📞 1844-2276

📋 인지세란?

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과세문서 작성 시
납부하는 국세입니다.

💰 납부금액

분양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
• 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: 15만원
• 10억원 초과: 35만원
※ 계약자·시행사 각 50% 부담

🏦 납부방법

• 계약 체결 시 현장 납부
• 전자수입인지 구매 (www.e-revenuestamp.or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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