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순위 청약자격
• 청약통장 가입 1년 경과 (수도권)
• 지역별 예치금 충족
• 세대주 요건 충족
•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
2순위 청약자격
•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
• 청약예치금 충족
당첨자 선정 방법
• 가점제 75% + 추첨제 25% (전용 85㎡ 이하)
• 가점항목: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수, 청약통장 가입기간
일반공급 청약 자격 및 선정 방법 안내
• 청약통장 가입 1년 경과 (수도권)
• 지역별 예치금 충족
• 세대주 요건 충족
•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
•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
• 청약예치금 충족
• 가점제 75% + 추첨제 25% (전용 85㎡ 이하)
• 가점항목: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수, 청약통장 가입기간